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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익사업 세금에서 시설유지세는 공제해야"

김수형 기자

입력 : 2014.03.24 14:45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나 운동시설 운영 등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낼 때 관련 시설 유지비에 들어간 세금은 늦게라도 공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07년 개정된 세법은 지자체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낼 때 시설유지 관련 비용에 포함된 세금은 빼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충남 천안시와 전북 익산시 등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세금을 내다가 뒤늦게 관련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낮고 환급받는 세금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환급해 주는 것이 맞다"며 해당 세무서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전국 56개 지자체에서 최대 430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