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 앞바다에서 살인과 폭력, 어획물 약탈 등을 일삼은 '기업형 해적' 일당에게 중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단둥시 둥강(東港)에 어업회사를 차려 놓고 10여 년에 걸쳐 폭행과 갈취를 자행한 장 모씨 등 일당 4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심양만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장 씨의 부하들은 다른 어선과 고의로 충돌한 뒤 칼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약탈을 일삼아 지역 어민들에게 해적으로 통했습니다.
피해 어민들이 사건을 신고해도 합법적인 어업회사의 대표이자 시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로 활동하는 장 씨는 매번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장 씨의 부하들이 다른 어선의 선장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들이 10년 넘게 벌여온 해적질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