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의 모친 임 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 군의 학적부를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6월 하순쯤 당시 채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임 모씨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채 군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당시 입수한 첩보는 '채 총장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돈을 요구했고, 이 돈을 아들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