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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담배소송 본격 착수…내일 중 규모 확정

박상진 기자

입력 : 2014.03.24 10:27|수정 : 2014.03.24 11:5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모레까지 소송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고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건보공단은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의 최종 시나리오 등을 보고했습니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규모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의 보고를 마쳤다"면서 "모레 안에 소송가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규모는 소송에 포함시키는 환자의 범위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천30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2001년에서 2010년 중에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만3천748명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2천302억원이고 대상자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천484명만을 포함시킬 경우 537억원이 됩니다.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가액이 537억원일 때 1억7천만원, 2천302억원일 때 7억3천만원 선입니다.

안 변호사는 "소송 규모 확정 후 모레께부터 15일간 대리인 모집 공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시점은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소송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 소송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공단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