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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에서 귀갓길 여성을 살해했던 공익요원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근처 경찰 치안센터는 텅 빈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금품 요구를 거부한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익요원 2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그제(22일) 밤 1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25살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재작년 12월 군에 입대했다가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 한 자치센터에서 공익 요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지난 20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이 씨 근무기관 담당자 : 군대에 갔다가 4급 재판정 받고 온 친구예요. (뭐가 문제였어요?) 정신과 쪽. 업무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사건 현장이 치안센터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거리였지만 당시 치안센터가 텅 비어 있었던 점은 뒤늦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치안센터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게 되어 있다"며 "치안센터에 경찰관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업무는 지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