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남성에 대해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45살인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자, 목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사 온 도시락을 먹으라'는 아버지의 말을 거부했다가 폭행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지능이 낮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구타당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해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경도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