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금융사들이 노인이나 주부 등 사회 취약층에게 금융상품을 함부로 권유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해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이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으로 판단되면 일반인과 달리 별도의 판매 준칙을 정해 보호하라고 지도했습니다.
또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할 때 고객의 연령, 금융상품 구매 목적, 구매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정도만 파악해 무차별적인 판매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취약층에 대해서는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제일 먼저 알려야 하며 상품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익 사항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판촉 활동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