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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입력 : 2014.03.23 05:48|수정 : 2014.04.03 17:16


김연아 선수의 주치의로 널리 알려진 의사가 의료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환자 이 모 씨가 의사 신 모 씨와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천3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09년 11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 씨는 한 재활병원 의사 신 씨에게 매주 인대를 강화하는 주사를 맞았다.

비타민을 섞은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허리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었다.

이 씨는 이듬해 1월 같은 시술을 받다가 척수를 둘러싼 경막을 주삿바늘에 찔렸다. 이후 왼쪽 팔이 마비되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나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입원 치료를 하고도 마비 증상 등 신경손상 후유증과 피부 흉터가 남은 이 씨는 신 씨와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주사 위치, 깊이, 방향 등을 정확히 시술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장인 조 씨가 신 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진은 이 씨의 증상이 인대 강화주사 시술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합병증이고, 그가 과거 디스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작년 4월 재판부가 소송 도중 화해를 권고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진 조 씨는 과거 김연아 선수의 주치의로 알려진 의사다. 병원 홈페이지에도 현재까지 '김연아 주치의'로 소개돼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