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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시간주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유덕기 기자

입력 : 2014.03.22 14:23|수정 : 2014.03.22 14:24


미국 연방법원이 동성커플 사이에서 자란 아이가 이성부부 슬하에서 크는 자녀보다 불리한 점은 없다며 미시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21일) 미시간주 연방법원의 버나드 프리먼 판사가 미시간주 유권자들이 10년 전에 채택한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드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동·가정문제에 관한 미국의 주요 전문기관이 이미 동성 부부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성부부 아래에서 크는 자녀들보다 불리한 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리드먼 판사는 미시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입양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라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디트로이트 근처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는 두 여성 간호사가 동성결혼 금지법 때문에 자녀를 입양할 수 없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입니다.

빌 슈트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동성커플에게 연방정부의 세제와 복지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보호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7개 주와 워싱턴DC가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