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불법전단 수거 보상제가 단번에 예산 한도에 육박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구는 지난 17일 불법전단 수거 보상행사를 한 결과 전체 보상액 9백70만 원으로 한도인 천만 원에 육박하는 바람에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벽보와 전단은 1㎏당 4천 원, 명함형 전단은 1장당 5원을 지급하되 1인당 5만 원을 한도로 설정하고, 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한정했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2백20명이 벽보와 전단 950㎏, 명함형 전단 1천355장을 주워왔습니다.
구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 불법전단 수거 보상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