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개발예정지라고 허위광고를 하고 부동산을 분양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46·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주시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매도 또는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6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등 농촌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소개인을 고용, 주로 제주 실정을 잘 모르는 타지역 사람들에게 "이 토지 주변에 신공항이 들어선다", "곧 도시가 개발돼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런 뒤 강씨는 해당 토지를 자신이 매매계약한 금액의 2∼10배 가격으로 분양하고서 매매대금만 가로채고 실제 토지는 넘겨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서부경찰서와 타 지역 경찰서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돼 수사중"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귀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