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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말(馬) 키우라더니…' 농민 울리는 규제

송호금 기자

입력 : 2014.03.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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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부가 말 사육을 권장하고 있지만, 소득은 고사하고 농가의 애물단지가 됐다고 합니다. 발목을 잡는 규제 때문인데요.

의정부지국 송호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지법의 조항 때문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 하나 고치면 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벌써 3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농민들만 자꾸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고성규 씨는 20여 년째 마상무예 복원에 매달려 왔습니다.

고구려 벽화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옛 무술을 복원하고, 회원들에게 전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양주시가 전수관을 불법 체육시설이라고 적발해서 결국 훈련장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고성규/마상무예 전문가 : 한 군데는 육성을 하라고 하고, 한 군데는 농지법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펄펄 뛰는 이 말들은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면 스트레스받아 죽던가. 아니면 마방에서 난리를 치는데…]

이 목장은 2년째 개점휴업입니다.

의욕적으로 관광형 승마 캠프장에 매달렸다가 700만 원, 과태료만 물었습니다.

농지에는 체육시설인 승마장을 만들 수 없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이장운/말 사육 농가 양주시 광적면 : 말차같은 것도 하려고 말차도 사놓고 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고발이 돼서 다 범죄가 돼버리니까. 농지법 범죄가 되어버리잖아요.]

정부는 말 산업 육성법까지 제정하면서 말 사육을 권장해 왔습니다.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말뿐이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양주시에 말 다시 갖다 준다고 했어요. 이건 뭐 2~3년 동안 갔다 놓고 저기 사료만 주고 있으니까 다시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사료값은 자꾸 쌓여가는데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자해지, 정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