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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재활용 부품' 수리시 보증 1년 연장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3.20 12:07|수정 : 2014.03.20 14:07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중고품을 재정비한 이른바 '리퍼' 부품을 사용하면 1년 동안 품질보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리퍼' 부품이라 부르는 리퍼비시 부품으로 무상수리를 받은 경우 수리시점부터 새로 품질보증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국외여행과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과 품질보증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고, 인터넷, 이동전화, 집 전화 등 통신결합상품을 이용하다가 한 상품의 서비스 결함만으로도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합상품 전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의 '위원회 소관 법령'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