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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대마재배·상습흡연 일당 4명 붙잡아

입력 : 2014.03.20 11:53|수정 : 2014.03.20 12:59


제주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상습흡연하고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대마를 재배하며 구속된 김씨에게 제공한 박모(51·대전시)씨 등 2명과 보관 의뢰를 받은 대마를 버려 은닉한 노모(51)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대전 자신의 집 텃밭 33㎡에 대마 2그루를 심어 재배·흡연·섭취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박씨로부터 대마초를 제공받아 하루에 2∼3차례씩 상습 흡연했고 류모(51·대전시)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상자에 건조 대마를 담아 차량에 실은 후 목포에서 여객선을 통해 제주로 들여왔습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집에 보관하던 대마 173g를 노씨에게 맡겼으며 노씨는 차량에 보관하던 도중 김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두려움에 지난 17일 제주시 오라2동 도로변 하수구에 버려 증거를 은닉했습니다.

경찰은 박씨 등으로부터 대마 876g(4천380회 흡연분량·7천여만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평소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불구속 입건했다"며 "구속된 김씨를 오늘 중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박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