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소년원과 보호관찰 생활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소년범이 다른 절도와 강도사건으로 기소돼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받았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이를 모르고 자백만 믿고 추가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21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행인의 가방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특수절도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공갈 혐의는 인정돼 징역 1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천 판사는 "소년원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외출이 불가능하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관도 외출외박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특수절도와 3건의 절도에 대해서는 증거들을 믿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7살이던 2011년 7월 31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부산 시내에서 행인들의 가방을 훔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이씨는 2010년 6월 28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석방된 이씨는 보호관찰을 받는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지내다가 무단이탈했다가 다른 절도 등을 저질렀다.
이씨는 다른 절도, 특수강도, 강도예비, 무면허운전 등 1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6일 부산고법에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은 여러 건의 공소사실 중 2011년 10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5차례의 날치기 범죄에 대해 이씨가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외출 외박이 엄격히 통제되는 자립생활관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씨가 야간에 생활관을 빠져나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고 범행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기소했다"며 "검찰조사 단계에서 본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까지 왜 깔끔하게 자백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1심 판결 중 무죄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과 경찰 조사에서 범행 시기를 착각해 자백을 했으나 뒤늦게 일부 범행에 대해 소년원과 생활관에 있었던 시기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