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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패 들여다보며 인터넷 사기도박 4명 기소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3.20 10:15


유명 인터넷 게임사이트 모니터링 직원과 짜고 온라인 사기도박을 벌여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33살 김 모 씨 등 속칭 짱구방 운영자 3명과 모집업자 장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한꺼번에 게임방에 접속한 뒤 패를 보면서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입니다.

장씨는 게임업체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와 매뉴얼 등을 브로커를 통해 입수해 김씨 등 짱구방 운영자들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7월∼2011년 2월 각자 집에 컴퓨터 2∼5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했으며, 부정한 아이디를 제공받은 대가로는 매월 100만∼200만원씩을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들에게 아이디 등을 제공한 게임업체 직원 4명 등 모두 17명을 적발해 기소하고 관련자를 추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