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부당하게 챙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건물 임차인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 이 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지난 1994년부터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이씨는 이 기간에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면서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하면서 건물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습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증축·리모델링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취한 6억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