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시내 주요 관광지 일대 환전소 196곳을 점검해 무허가로 환전 영업한 혐의(외국환 관리법 위반)로 환전업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명동과 남대문시장, 이태원 등지에서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로 환전해 주겠다'고 유혹해 불법 환전을 한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한국은행에 등록한 사람만 환전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 시내 합법 환전소는 510여 곳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환전업소 가운덴 간판까지 내걸고 버젓이 환전 영업한 구둣방과 휴대전화 대리점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