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도요타, 1조 3천억 원 벌금으로 '급발진 수사' 종결 합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4.03.20 03:23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벌금 12억 달러를 내고,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고객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벌금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큰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기소 연기 처분을 받습니다. 기소 연기 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도요타의 정책과 관행, 절차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도요타 북미법인의 크리스토퍼 레이놀즈 법률담당 최고책임자는 "소비자들에게 끼친 우려에 책임을 통감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다고 말했습니다.

도요타와 법무부의 합의는 제너럴 모터스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 년 전에 인지하고도 무시해온 데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