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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택시기사가 번호판을 위조해서 과속 단속 처벌을 요리조리 피해다녔습니다. 실제로 요즘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다 소용 없는 일입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 한 대가 버스 전용차선을 달려옵니다.
구청 단속요원이 번호판을 찍었지만, 택시에는 없는 '지'자가 번호판에 적혀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위조한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는 단속카메라가 앞 번호판을 인식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렇게 앞쪽 번호판만 바꿨습니다.
본래 번호판에 적혀 있는 한글 기호는 '사' 였는데 테이프를 붙이고 페인트를 칠해 글자를 바꿨습니다.
택시기사 53살 조 모 씨는 위조된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면서 과속 등 15차례에 걸쳐 단속을 피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청 모범운전자로 선정돼 속도 위반을 해도 시속 20Km를 넘지 않으면,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도 번호판을 위조했습니다.
번호판 글자 사이사이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 전체에 반사판을 붙이는가 하면, 스프레이로 번호판 글씨 일부를 지워 단속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수법이든 경찰의 수사망을 완전히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윤병현/서울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 유사한 차량번호에 대해서 50대 정도 추출을 하고 그 차량과 관련된 차종, 색상, 주소지 등을 특정을 지어서 해당차량을…]
경찰은 번호판을 위, 변조할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