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조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이 범위 안에서 60㎡ 이하의 소형주택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도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도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