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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본격 적용…월급봉투 달라진다

김범주 기자

입력 : 2014.03.19 07:34|수정 : 2014.03.19 13:58


소득세 규정을 바꾼 세법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연봉 7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이번 달 월급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월 6백만원을 받는 소득자의 경우, 매월 3만원씩 원천징수 세액이 늘고, 월 2천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는 월 최고 39만원까지 세금이 더 나옵니다.

월 5백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인에서 5인까지 가구는 세액이 같지만, 1인 가구는 한 달 만원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지난 해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