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충민원 유형별 처리기준'을 도입해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일반민원', 행정조치로 권익 침해나 불편이 발생해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고충민원'으로 명시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부적정 행위 여부, 권익 침해 정도, 민원의 반복성, 다수 관련성을 종합 판단해 시가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게 된다.
처리기준에 따라 조사기관이 바로 정해지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고 민원 해결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또 지난 5일부터 온라인 민원·제안 시스템 '응답소'(https://eujngdapso.seoul.go.kr)에서 모든 고충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있다.
응답소에선 민원 접수부터 처리 과정 조회, 결과 확인을 한번에 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고질·반복 민원을 조정하는 민원배심법정에 올해부터 공공갈등전문가를 참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법정 개최 횟수도 늘어난다.
민원배심법정에 안건을 상정해 조정을 받고 싶은 시민은 전화(☎ 02-2133-312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장이 직접 민원을 듣는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도 정기적으로 열린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시 감사부서의 직접 조사 기능도 대폭 확대하고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