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반정부 시위로 내렸던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2일 방콕과 인근 주에 내려진 비상사태는 내일 해제되고 비상사태령은 국내보안법으로 대체됩니다.
국내보안법은 다음 달 30일까지 효력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대가 방콕 점거 시위를 벌이자 60일 예정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는 오는 22일까지 효력을 지속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비상사태 선포 후 구성된 치안유지 기구인 평화질서유지센터는 어제 회의를 열고 반정부 단체의 시위가 잦아든데다 시위와 관련된 폭력도 줄어들었다며 내각에 비상사태 해제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