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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500억 미만 中企 세무조사 축소"

심우섭 기자

입력 : 2014.03.18 15:09|수정 : 2014.03.18 15:50

중소기업인 간담회…"일자리창출 기업 세무조사 제외"
"세무조사 기간 최대 30% 단축…법인세 사후검증 40% 축소"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해는 기업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정상적 경영활동에 매진하도록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고용을 실현한 기업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세정 지원방안과 관련해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 세부담을 해소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 원 미만에서 1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1천200여 곳이 추가되고 연간 총 1만 8천 명에게 부가세 환급금 5조3천억여 원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 "우선 경기회복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되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역설한 뒤 "국세정의가 확립되도록 역외탈세를 비롯해 4대 중점분야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