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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피해 69.8% 수리 불량"

유병수 기자

입력 : 2014.03.18 11:33


자동차 정비 피해 10건 중 7건은 수리불량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3년간 접수한 자동차 정비 피해 799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불량이 69.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한 수리비 청구와 수리지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수리불량으로 입은 소비자 손해는 정비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나거나, 정비소홀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사례였습니다.

부당한 수리비 청구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고, 과잉정비,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 수리, 수리하지 않은 비용청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중 수리 보수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것은 38.2%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비 업체 이용 시 최소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하고 교체하는 부품이 정품인지 확인하며,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