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 PC방 등을 서민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허용면적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학원과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런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에 학원이 이미 500㎡ 규모로 영업 중이면 다른 학원은 아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소유자별로 500㎡까지 허용하기로 해 후발 창업자도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 해 창업한 뒤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 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명의상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