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1997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세대를 분리해 강 후보자의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이촌동과 후암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전입했습니다.
진선미의원은 "강 후보자는 국민의 주민등록 관리를 책임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두 차례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안행부장관이 되기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1998년 2월 용산구 이촌동으로 이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하면 종전 주소인 목동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후 전학을 가야했다"며 "통학 어려움과 공부 연속성 저해 등을 고려해 이사를 앞두고 미리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000년 전입신고에 대해선 "장남이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근처 후암동 지인 집으로 배우자와 아들의 주소를 일시 옮겼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