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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보험 사기에 농민·축협직원·수의사 '짬짜미'

입력 : 2014.03.18 11:19


가축재해보험금을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경찰에 적발된 축산업계 관계자 수는 2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금액도 75억원에 달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8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아픈 소인 것처럼 꾸며 재해보험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41)씨 등 축·낙협 전·현직 직원 3명과 소 주인 4명 등 모두 8명을 구속하고 김모(45)씨 등 수의사 7명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 2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힌 피의자 규모(156명)에 100여명이 더해진 수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3년 넘게 가축재해보험 대상인 소를 주저앉혀 다친 것처럼 꾸미고서 소 1마리당 50만∼35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타내 모두 7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소 다리에 묶어놓은 줄을 당겨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서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꾸며 사진을 찍고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소의 주인은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 주인 중에는 공무원도 2명 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가에서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해당 소를 정상적으로 도축해 팔아 원래 소 값을 받아 챙겼습니다.

일부 축협 직원은 소 주인에게 먼저 접근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서 범행을 유도했습니다.

또 소 주인 몰래 통장을 개설해 자신 앞으로 보험금을 빼돌리거나, 포토샵을 이용해 소귀에 붙이는 표식을 뒤바꾸는 등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기 행각에는 수의사도 한몫했습니다.

수의사 7명은 실제 소를 보지도 않고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을 기재한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주고서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내준 거짓 진단서는 3천375건에 달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회생과 경영회복을 돕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절반은 국가보조금에서 지원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가축재해보험에 들어간 국가보조금은 4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재호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은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이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년간 죄의식 없이 함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농림부에 보조금 환수 조처와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