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컴퓨터 배터리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탈북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실형을 받은 B씨와 함께 캐나다에 사는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국제택배로 수입하기로 모의,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노트북 배터리 속에 필로폰 30g을 숨겨 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5g을 흡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폭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또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며 탈북자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도 공범 탈북자 B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