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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전자도 처벌…'대포물건' 규제 추진

심영구 기자

입력 : 2014.03.17 11:30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을 사용하거나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안전행정부에서 열린 '대포물건 관련 안정정책조정 실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모여 이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대포폰이 범죄에 쓰인 경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자뿐 아니라 개설해 준 명의자도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이 논의 중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단순한 차명폰일 수 있기 때문에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에만 명의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 중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포차 신고시 포상금을 주는 '대포차 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대포통장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포통장을 많이 발급한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2개월 계획으로 대포물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7일까지 대포물건 1천364개를 적발하고 461명을 검거, 이 중 27명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