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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정 "원격의료 도입 전 6개월간 시범 사업"

류희준 기자

입력 : 2014.03.17 10:34|수정 : 2014.03.17 11:05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 사업을 한 뒤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의 결과는 오늘(17일)부터 모레까지 진행되는 의협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집단휴진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