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일(17일)부터 한 달간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의 이동 차량, 조경수·원목 취급업체, 화목 사용 찜질방 등입니다.
소나무나 잣나무, 해송 등을 이동시킬 때는 생산지 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생산확인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 박도환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