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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地 규제 전면 재검토…공장·휴양시설 등 허용추진

김범주 기자

입력 : 2014.03.16 11:10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지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 규제 완화 방안을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산지의 77%가 보전산지로 지정돼서 산지 보호에 정책이 맞춰져 있는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따라서 개발과 보전의 두 가지 체계 중간에 공장과 사업체 등을 의미하는 이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택지나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