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법 "안양시, 정부 '교도소 재건축' 협의 응하라"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3.16 11:07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양시가 법무부 협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와 이에 준하는 건축협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국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서 건축허가를 시·군·구의 사무로 정한 것은 특정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 영향이 해당 지역과 주민에 미치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라 하더라도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어 지자체장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안양교도소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자 지난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2008년 재건축안을 확정해 안양시에 협의를 신청했지만 시측은 협의 불가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시도하려 했지만 시측이 주민 권익과 도시기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협의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은 공용건물의 건축허가 사무는 지자체의 사무로서 허가권자는 건축협의 신청에 당연히 응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외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