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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어 귀금속 '꿀꺽'한 30대男 구속

노동규 기자

입력 : 2014.03.16 09:48


서울 종로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30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임 씨에게 훔친 물건을 산 혐의(업무상 과실장물 취득)로 금은방 업주 72살 조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와 성북구 일대 빈집을 돌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금품 95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폐쇄회로 TV가 없는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로 범행한 뒤 훔친 귀금속을 서울 종로 3가와 보문동 일대 금은방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