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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서 여성 가장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 적발

노동규 기자

입력 : 2014.03.16 09:45


서울 중랑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조건 만남'을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2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로 모집한 남성을 성매매 여성과 연결하는 수법으로 157차례에 걸쳐 모두 2천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남성 4명을 고용한 뒤 여성인 것처럼 꾸며 채팅하게 해 남성을 유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