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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협력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15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30분가량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씨에게는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자신이 위조했고 국정원 요원들도 이를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문서 입수를 요구받은 뒤 중국에서 가짜 관인을 만들어 서류를 위조해 국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게 문서 입수를 지시한 국정원 김모 과장을 소환해 문서 입수 지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김 과장 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지휘 라인도 증거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