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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국보법 적용 안 해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3.15 01:20|수정 : 2014.03.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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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한 첫 영장 청구지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문서 입수를 지시했던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을 이르면 오늘(15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한 뒤, 선양 영사관 이 모 영사 등과 함께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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