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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직원이 본인 투자손실 메우려 공금 '꿀꺽'

장훈경 기자

입력 : 2014.03.15 07:01|수정 : 2014.03.15 08:31

"손실 만회하고 싶었다" 진술…빚갚고 선물옵션 투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회사 공금을 몰래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자문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회사 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일주일간 모두 4차례에 걸쳐 8억1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가운데 2천2백만 원 상당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모두 선물옵션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에서 일일 인출금액 제한으로 원하는 만큼 현금을 찾지 못하자 현금 대신 금괴 7천만 원어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김 씨가 공금 이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하다가 지난 9일 뭉칫돈 5억 원이 한꺼번에 이체되자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