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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원자력방호법, 대통령 핵안보회의 참석전 의결해야"

조성현 기자

입력 : 2014.03.14 23:20


정홍원 국무총리는 원자력 방호 방재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오는 24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우리 정부가 약속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유엔 핵테러억제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핵 관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8월 정부에서 제출된 후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