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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알몸수색' 당한 인도외교관의 면책특권 인정

유덕기 기자

입력 : 2014.03.14 15:35|수정 : 2014.03.14 16:01


미국 법원이 '알몸수색'을 당한 인도 여성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현지시간으로 그제 뉴욕 검찰이 지난 1월에 당시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이던 데비아니 코브라가데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브라가데는 가사 도우미의 미국 입국비자 서류를 허위 기재하고 가사 도우미에게 부당한 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검찰이 코브라가데를 기소한 1월 9일이 코브라가데가 유엔본부로 발령받은 직후여서 코브라가데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보유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브라가데는 지난해 12월 뉴욕 검찰에 체포되면서 알몸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크게 악화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코브라가데에 대한 미 검찰의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해 코브라가데를 면책특권을 지닌 외교관 신분으로 유엔본부로 발령했다가 인도로 소환했습니다.

뉴욕 검찰이 코브라가데를 또 기소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미 국무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인도 외무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