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은행이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 등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런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사들이 금융사고를 숨기는 '꼼수'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월 말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형 금융사의 경우 천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어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