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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8월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3.13 21:11|수정 : 2014.03.1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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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자살했다"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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