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병원 출입구에서 만취 상태로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병원 측의 신고로 벌금 고지서를 받자 나흘 뒤 다시 병원을 찾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한 업무방해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10일 출소한 이씨는 2개월여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