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진상조사팀은 문서 위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모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사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선양영사관에 부임했으며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 판명을 받은 문서 3건을 직접 입수하거나 공증하는 형식으로 관여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문서 위조를 시인하고 자살을 기도한 김씨 진술을 토대로 이 영사에게 답변서 입수에 개입한 경위와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사실조회서 등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밝힌 나머지 2건의 문서와 관련해서도 이 영사의 역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2개 문서 역시 중국 측이 정식 발급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협조자가 입수해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영사가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고 선양 영사관의 공증담당자에게 공증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이 영사,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문서의 진위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중국과의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영사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