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은 징역 8월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