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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식광어, 식중독 유발 쿠도아충 전면검사 시행

입력 : 2014.03.13 11:26


제주에서 출하하는 모든 양식 광어에 대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넙치 쿠도아충' 검사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제주산 양식 광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쿠도아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양식 광어는 출하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넙치의 아가미나 몸속에 기생하는 쿠도아충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먹게 되면 4시간 안에 설사, 구토, 위 불쾌감 등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351개 광어 양식장에 대해 출하 이전에 제주어류양식수협이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쿠도아충 감염 여부 검사를 반드시 이행하고, 기준치(1g당 100만 마리 이하)에 적합한 광어에 한해서만 안전성검사증을 발급받아 출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쿠도아충에 감염된 제주산 양식 광어를 먹어 식중독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는 책임보상제를 시행한다.

도는 일본이 2011년 쿠도아충으로 말미암은 식중독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며 수출용 양식 광어에 대한 쿠도아충 검사를 요구하자 이 해부터 일본 수출용 양식 광어에 대해 쿠도아충 검사를 벌여 쿠도아충에 감염된 광어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검사 과정에서 쿠도아충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광어는 전체의 8% 정도다.

장근수 제주도 광어양식담당은 "현재 일본에서만 쿠도아충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미국 등 다른 수출국은 그런 사례가 없다"며 제주산 양식 광어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연간 양식 광어 생산량은 2만3천t, 수출물량은 3천348t이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