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45일간의 사업정지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14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에 각각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통 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KT에 대해서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처음으로 들어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12월 27일 이들 3개사에 사상 최대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14일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했다.
미래부는 지난 7일 3개사에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