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년 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2007~20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과 성매매 알선·강요죄로, 피해자 기준 9천128건(가해자 기준 7천1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폭력범죄가 93.6%(8천545건), 성매매 알선·강요가 6.4%(583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범죄를 피해자 연령별로 보면 아동(13세 미만)인 경우가 41.6%, 청소년이 58.4%였다.
아동은 강간 23.7%, 강제추행 52.8%로 추행 피해의 비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은 76.3%가 강간 피해자였다.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범죄도 1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기준으로는 성인이 6천414건(91.5%), 미성년자는 598건(8.5%)의 범죄를 저질렀다.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강간이 467건(78.1%)으로 강제추행(85건, 14.2%), 성매매 알선·강요(46건, 7.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강제추행은 44.0%에서 51.5%로 5년 사이 모두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징역형은 강제추행의 경우 31.1%에서 33.2%로 소폭 상승했으나 강간은 67.8%에서 58.0%로 하락했다.
징역형량을 보면 강간범죄의 55.9%에 대해 판사가 정상을 참작,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하한인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은 64.5%가 3년 미만형을, 성매매 알선·강요는 100%가 법정 최저형인 5년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즉각 신병을 확보해 구속 수사하고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11세였다.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강요 15.97세로 조사됐다.
가해자 연령대별로는 강간범죄의 경우 20대 이하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매매 알선·강요도 20대 이하 비율이 64.1%에 달했다.
강제추행은 40대(28.5%)가 가장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